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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 금융서비스업체 대상으로 해외 송금 허가

밍글라바 | 2020. 11. 25. 13:47 | HIT 231 | Google Chrome

미얀마 중앙은행 CBM은 5개 금융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송금사업 허가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금융서비스업체들은 국내업체 OK Zune, Wakema, Top Shine, OKM, 외국 업체 태국 2C2P를 허용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2019년 11월 미얀마 내 금융서비스업체들로부터 해외송금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며

그동안 미얀마 은행들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나 최초로 기타 금융서비스 업체에 해외 송금을 허가하면서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고있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면허 취득 후 3개월 내 해외송금서비스를 시작해야 하며,

외환 관리가 가능한 은행 계좌에 1억쨧을 입금해야 한다.

앞으로 개인 고객이 일회 1,000달러에 상당하는 쨧 송금이 가능하며, 월 5,000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게 된다.

 

끝.

 

 

출처; 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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