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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 중앙은행 현금거래 최대2천만짠 가능 발표

빵트래블 | 2021. 11. 11. 16:08 | HIT 200 | Google Chrome

2021년11월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중앙은행법 121조에 따라 미얀마 국내 전자 정부 시스템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기본 상품 또는 서비스 에 대한 구매, 판매를 할 때 현금 결제는 최대 2천만짯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문번호 43/2021) 2천만짯초과 금액은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MPU 등시스템 또는 수표, 송금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공문 발표와 함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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