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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보건부, 모임 제한 해제

빵트래블 | 2022. 4. 19. 10:19 | HIT 178 | Google Chrome

미얀마 보건부는 2022년 4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법 21조(b)항에 의거하여 

종교 행사 및 장례식 등의 행사에 대한 모임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종교 행사 및 장례식 등의 행사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완화하면서 최대 400명 규모 행사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모임 제한 해제이후에도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따라야 하며 

명령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얀마 코로나19 모임 제한 해제

 

 

 

출처; 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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