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은 양곤지역에서 미얀마 헌법 144조에 의거하여 발표한 야간통행금지시간은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고 소문을 일축하였다.
지난 7월 27일 미얀마 SNS에서는 양곤지역 일부 타운십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변경되었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주미얀마 싱가포르대사관에서도 인세인, 플레단, 쉐삐따, 다곤북부, 다곤남부, 따께타 타운십을 대상으로 기존 오전 12시에서 4시까지 시행되고 있는 야간통행금지가 강화되면서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변경 되었다고 발표하여 혼동을 초래하였다.
대사관에서는 바한, 란마도, 보타타웅 타운십에서 5인이상 모임 금지 명령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관리위원회는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기존 야간통행금지 명령 외 추가명령은 없었으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통보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하며 소문을 일축하였다.
이번 야간통행금지 시간 변경 소문으로 양곤지역 시민들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일찍 귀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미얀마 미국대사관에서는 미얀마 거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내렸다.
최근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게시글들이 SNS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통신이 끊기거나 외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식량, 물, 의약품을 구비해둘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AD SHO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