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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에서 알리는 말씀

밍글라바 | 2020. 4. 28. 14:58 | HIT 224 | Google Chrome

주미얀마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4.28)

 

미얀마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미얀마 정부는 한국, 일본, 싱가폴, 태국, 인도 등 5개국에 체류중인 미얀마인중 미얀마 복귀를 희망하는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이송키 위해 특별기를 편성중이며, 한국 체류 미얀마인 이송을 위해 MAI의 구호용 특별기를 운항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MAI측은 이미 우리 대사관에 관련사항을 알려왔습니다.

 

*MAI측은 5월중 3, 5, 8, 15, 22, 28 등 6회 운항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 항공당국의 승인 대기중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얀마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 국제선 항공기의 이착륙 금지 조치를 5.15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얀마 내 코로나19 발병후 한국으로 일시귀국한 우리 국민들중, 미얀마내 코로나19 상황등 현지 여건, 그리고 사업상 목적 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미얀마 복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감안, 대사관에서는 미얀마 당국에 상기 MAI 특별기를 통한 미얀마 국민 이송시 사업장 운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한국민도 탑승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중입니다. 미얀마 당국과의 협의에 진전사항이 있는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대사관에서는 미얀마 복귀를 희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미얀마 입국시 3주 시설격리 조치에 대해 갖고 계씬 우려를 감안하여 시설격리 조치 면제 또는 완화 가능서에 대해서도 당국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얀마측은 MAI편으로 복귀하는 모든 미얀마인들에 대해 3주 시설격리+1주 자가격리(총 4주 격리) 조치가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외국인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였으나, 형평성 등 측면에서 예외를 부여받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사관으로서는 교민 여려분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가운데, 미얀마 내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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