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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안전공지: 미얀마 내 계엄지역 추가(확대) 발표 관련

빵트래블 | 2023. 2. 13. 9:40 | HIT 215 | Google Chrome

미얀마 군정은 2023.2.2.(목)부로 계엄선포 지역을 37개 타운십에 대해 추가(확대) 조치하였으며, 해당 계엄지역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군 재판소에 회부된다 하오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 재판소 회부 대상 행위 

 

▲중범죄(형사소송법 122조) 

▲정부에 대한 불만 조장(형법 124조-A)

▲​군부 또는 사법 기관의 업무 방해(형법 124조-C)

▲​공무원에 대한 불안 조장(형법 124조-D)

▲​형법 505조에 명시한 행위(공공의 위해를 유발하는 허위사실 유포 등)

▲​공무원에 대한 불안 조장, 허위사실 유포, 직·간접적 범죄 선동(형법 505조-A)

▲​불법 단체에 관한 법률

▲​무기 소지에 관한 법률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법률

▲​공공자산 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에 관한 법률

▲​인쇄·출판에 관한 법률

▲​미얀마 이민법

▲​전자통신법

▲​지역(Ward/Village) 행정법

▲​기타: 살인·사망·​강간·​강도·​절도·​부패 등 사건에 관한 법률

 


 

출처: 주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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