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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공지] 미얀마 일부 지역, 외국인 국내선 항공편 이용 금지 관련 공지

빵트래블 | 2023. 5. 10. 9:47 | HIT 202 | Google Chrome

미얀마 국내선 항공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5월 6일(토)부터 외국인의 항공편을 이용한 라쇼(Lashio) 및 따칠렉(Tachileik) 지역에 대한 출입이 별도 통지시까지 금지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내 모든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들께서는,

항공편 예약 전에 해당 항공사 등에 탑승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 후 이용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내선 공항 및 항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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