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정부는 우리국민 보호를 위해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미얀마 라카인 주에 대해 5.1.(수) 00시(미얀마 현지시간 4.30.(화) 21:30)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제도 및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등에 필요한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http://www.040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발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금지 지역 외 지역도 현재 치안이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미얀마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 여러분께서는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 미얀마 내 여행경보단계 현황(2024.5.1. 기준)>
■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등): 여행금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라카인(Rakhine) 州, 샨(Shan) 州 북부 및 동부, 꺼야(Kayah) 州
-라카인(Rakhine) 및 꺼야(Kayah) 州: 전체
-샨(Shan) 州 북부(24개 타운십): Naunghkio(Naungcho), Hopang, Hseni, Hsipaw, Konkya, Kunlong, Kutkai, Kyaukme, Lashio, Laukkaing, Mabein, Manton, Matman, Mongmao, Mongmit, Mongyai, Muse, Namhkan, Namhsan, Namtu, Narphan, Pangsang, Pangwaun, Tangyan
-샨(Shan) 州 동부(10개 타운십): Tachileik, Kengtung, Mongla, Monghpyak, Monghsat, Mongkhet, Mongping, Mongton, Mongyang, Mongyawng
<참고 2 : 여행금지 제도 관련>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여권법」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 벌칙 조항:「여권법」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
출처: 주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