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ADshofar
최근, 미얀마 거주시 비자 연장이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미얀마내 비자 연장을 위해선 DICA등록업체는 DICA 비자 연장 추전서,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는 경우 네피도 해당 부처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e-stay비자로 진행한 경우, Yangon Region Govermment에서 발행하는 추천서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DICA비자연장 추전서를 발급받아 진행을 하기 때문에 DICA비자연장추천서를 대해서만 설명한다.
**네피도 정부부처에서 비자연장추천서를 받는 경우 이 절차는 넘어가도 됨**
대부분 이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대행업체릉 통해 진행을 하게된다.
DICA 비자연장추천서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Company Certificate(DICA회사등록증)
-Company Extract Fomr update(당해 발행된 서류)
-CV Fomr for One Person(이메일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된 이력서)
-신청자가 여러명인 경우 이력서와 여권사본을 순서대로 나누어서 제출
-Full Copy of Passport &Visa Pages(여권사본 및 비자 페이지 전체사본)
-Undertaking Letter(신청 외국인이 미얀마 체류하는 동안 미얀마 법규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회사 레터헤드에 작성)
-Education certificate if the foreigners is employee(직원인 경우 고용계약서)
-Income tax(회사 소득세, 회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상업세 증빙서류 준비)
-Personal Income tax(직원인 경우 개인 소득세 증빙서류)
-A List of the company's workforce(회사내 인력 현황)
-Company Business(회사 사업 소개서)
-(If the applicants are family members of valid proof of marriage and birth certificate or valid proof) (피부양자 비자인경우 가족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증명을 해야함)
위서류 3세트를 준비해서 DICA비자 연장추천서 담당 부서를 방문하고 서류 접수가 되면 1-2달내로 DICA비자연장추천서가 발행이 된다. 발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시로 확인을 해야한다.
https://www.dica.gov.mm/en/topic/list-recommended-companies-visa-ministry-labour-immigration-and-population
[비자 연장 신청]
DICA 비자연장추전서가 발급된 리스트를 확인하면, 신천한 회사가 표기된 페이지만 한부 인쇄하여 빤소단 이민국을 방문해야한다.
Multiple Business Visa 신청서와 Stay Permit신청서는 창구에서 구매해서 제출해야 한다.
미리, 내년에 사용할 여분 신청서를 구매해두고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아래 양식은 창구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
[상용비자 및 거주허가 연장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사진 2장
-여권 원본
-여권 사본 및 마지막 여권 사본 및 마지막 입국일 스탬프 사본1부
-FRC 사본
-DICA Company Certificate (Dica 회사등록증)
-Comapny Extract Form update(당행 발행된 서류)
-Visa 신천 비용(Multiple Business Visa + Stay Permit으로 진행시 400달러, 달러만 납부가능)
빤소단 이민국의 업무는 서류만 제대로 제출하면 1-2일후 오후 2시에 발행이 된다.
[FORM C갱신]
비자 연장을 마치는대로 거주지 야꿰(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나와까(타운십 이민국)에 Form c를 갱신해야한다.
야꿰는 보통 연장 신고시 인당 1-2만짯 정도 , 나와까는 2-3만짯 정도 비공식적인 요구를 한다..
일부 타운십 이민국에서는 현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파악을 하고 방문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