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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입국 간 코로나19 관련 조치 사항

밍글라바 | 2020. 3. 4. 12:55 | HIT 242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지정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 신고서에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합니다.

 

미얀마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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