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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추가 입국조치 시행 관련

밍글라바 | 2020. 3. 25. 10:05 | HIT 237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미얀마 입국 해외여행자 대상 추가 입국제한 및 예방조치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1. 코로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미얀마 정부는 해외입국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 사항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다음의 임시예방조치 사항들은 3월25일 00시00분(미얀마시간)부터 시행하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2.1. 모든 해외발 미얀마 국민은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2.2. 모든 해외발 외국인들은 미얀마행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얀마 입국 시 14일간 시설격리 대상입니다.

2.3. 모든 미얀마 내 외교관들 및 UN 직원들도 미얀마행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얀마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3. 이전 공지들은 무효합니다.

 

외교부

네피도

2020.03.24.

 

 

출처 :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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