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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입국 시 검역규정 변경 안내 -23.02.18 내용 업데이트

빵트래블 | 2022. 8. 1. 11:39 | HIT 312 | Google Chrome

​영문 또는 미얀마어로 명시된 백신 접종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미얀마 보건 당국은 2월 18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 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는바,

미얀마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내용은 모두 동일하나, 양곤 도착 후 스크린 발열 검사 후 증상 확인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백신미접종자/미완료자의 경우 동일하게 미얀마 도착 시간 기준 최대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개편사항

구분

변경 전(12월 1일)

변경 후(2월 18일)

구비서류

​1. 백신접종증명서(입국 전 14일 경과)

2. 보험 구매 증서

3. 방문 목적에 따른 비자 발급

동일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만 12세 미만

동일

상용항공편 입국자

격리

양곤 공항 도착 후 신속진단검사(RDE)실시->음성 시 격리 해제

검사비용 : 15,000쨧

스크린 발열 검사 후 증상 확인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경유

(외국인) 미얀마에서 경유 금지

(외국인) 미얀마에서 경유 가능

보험

외국인 여행자

기존과 동일(여행자 보험 증서 지참)

예외

외교관, UN관계자와 그의 가족을 더불어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한 출장자(Business man)의 경우 COVID-19 관련 보상 포함된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국영보험이 면제됩니다.

 

**미얀마국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개인보험으로 대체 시,

미얀마에서 COVID-19 감염시 보상받을 수 있는 약관 항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규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전 대사관 혹은 항공사 문의를 통해 출입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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