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1. 양곤
  2. 바간
  1. 만달레이
  2. 헤호
투어
  1. 빵 골프투어
  2. 빵 일일투어
  1. 빵 패키지 여행
  2. 빵 성지순례
  1. 빵 트레킹
  2. 빵 유람선투어
골프
  1. 골프투어
  2. 양곤 C.C
  1. 바간 C.C
  2. 만달레이 C.C
  1. 헤호 C.C
국내선
차량·가이드
  1. 가이드
  2. 양곤
  1. 바간
  1. 만달레이
  1. 헤호
비자·입장권
  1. 비자
  2. 입장권
회원마당
  1. 통신원
  2. 먹부림
  3. 인생샷
  1. 여행후기
  2. 여행기본정보

패밀리
여행기본정보

 

미얀마에서 여권 분실 시 처리 방법

밍글라바 | 2019. 10. 28. 15:53 | HIT 289 | Google Chrome

 

1.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관광경찰서에 가서 분실신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Report of loss)

 

2. 경찰에서 발급한 분실신고서와 수수료를 지참하여 대사관 영사관를 방문합니다. (평일만 가능)

 

3.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에 구비되어 있는 여권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등의 본인 확인 서류, 여권용 사진 2매를 지참하여 긴급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대사관에서 발급한 여행증명서와 경찰 분실신고서를 지참하여 미얀마 이민국을 방문합니다.

 

5. 미얀마 이민국에서 입국 기록 확인 후 여행증명서에 도장을 받은 후 당일 공항을 통해 출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사관 영사과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미얀마한국대사관 주소 :  No.97, University Avenue Road, Bahan Township, Yangon 

-대사관 전화번호 : +95 1 527142~4  

-긴급연락처 : +95 9 4211 58030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 자동등록방지 잘 보이지 않으면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