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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연방 공화국 미얀마 중앙은행 통보 제12/2022 빵트래블
    2022. 4. 5. 13:09 | HIT 206 | Google Chrom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Central Bank of Myanmar Notification No. 12/2022

    1. The Central Bank of Myanmar has issued this notification in exercise of the authority conferred under sub-section (b) of Section 49 of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
    2.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11, Section 12 and Section 13 of the Foreign Ex change Management Law, the foreign exchange earnings of the locals must be sent back to Myanmar to the foreign currency account opened at the Foreign Exchange Trading (AD) licensed banks and exchange for Myanmar Kyats within one working day.
    3. In case of exemption in carrying ou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it shall be issued separately.
    4. Transferring foreign currency abroad must be carried out through the AD licensed banks with the permission of the Foreign Exchange Supervisory Committee.
    5. Foreign currency in various foreign currency accounts that have entered Myanmar before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notification shall also be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notification.
    6. The Central Bank of Myanmar revokes Notification No. 35/2021 issued on 3-10-2021 with this notification.
    7. This notice shall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issue. 8. Failure to comply with this notice will result in legal action under 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Law 

    Source from – The Global New Light of Myanmar​ 

     

     

     

    미얀마 연방 공화국 미얀마 중앙은행 통보 제12/2022호.

    1.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49조 (b)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2. Foreign Ex Ex Change Management 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인의 외환 수익은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Foreign Trading(AD; 외환 거래) 허가 은행 및 미얀마 Kyats에 개설된 외화 계좌로 미얀마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발행합니다. 

    4. 외화 송금은 외환 감독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AD 허가 은행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5. 본 통지서 발행일 이전에 미얀마에 입국한 다양한 외화 계좌의 외화도 본 통지서 제2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미얀마 중앙은행은 3-10-2021에 발표된 통보 제35/2021호를 이 통보와 함께 철회합니다. 

    7. 본 고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8. 이 고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환관리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미얀마의 새로운 글로벌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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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통장으로 받은 달러를 일일 영업일내에 짯으로 환전하여야 하며 환율은 1850으로 하라는 지침을 오늘 은행에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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