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8일 오후 3시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 별관 2층에서 한인 안전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총영사 및 관계자들, 한인회 등이 참석하였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미얀마 징병제 발표이후 여러 이슈들에 대해 공유하였다.
공식 공문이 발표된 것이 아니지만 공보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며 정보 공유를 하겠다고 한다.
한인단체에서는 소규모 회사 핵심 인력들이 징병될 수도 있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징병돼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대사관에서는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악화되면서 최근 수입허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DICA와 MIC에서는 수입 관련 업무가 상무부로 일원화되었다고 한다.
한인단체에서는 수입허가에 대한 애로사항과 사례들을 수집하고 미얀마 정부에 건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양곤지역에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미얀마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전은 계속 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샨주 북부와 동부, 꺼야주는 4단계 흑색 경보,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외 지역은 3단계 적색 경보, 출국 권고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얀마내 거주하는 한인들은 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미얀마-태국 국경 지역중 Tachileik타운십에서 취업 사기 사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태국 Mae Sot지역에도 특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만달레이지역 외곽에 욌는 묘따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미얀마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민방위군 검문소도 있어 통행시 통행 제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징병제 발표이후, 양곤지역에서 외국인(한국인) 손님이 방문할 경우, 숙박 업소가 아닌 자택에서 신고도 없이 체류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유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인 6개 타운십(흘라잉따야, 쉐삐따, 다곤남부, 다곤북부, 다곤 세이깐, 오 깔라바 북부)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될 경우 군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알고 유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ad sho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