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 샨주 동부, 까야주)에 대해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시간 11.25(토)00시(미얀마 현지시간 11.24(금)21:30)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군부와 소수민족무장단체 간 교전 격화(샨주 북부, 까야주) 및 취업사기.마약 등 범죄 증가(샨주 동부)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대한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여행금지지역 지정 외 지역도 치안 상황이 매우 불알하므로 방문.체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경보단계 조정을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미얀마 여행경보단계 현황(2023.11.25.기준): 붙임 여행경부단계 현황 참조
-출국권고 지역(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등): 여행금지 지역을 제외한 미얀마 전 지역
-여행금지 지역(즉시 대피.철수): 샨(Shan)州 북부 및 동부, 꺼야(Kayah)州
*샨(Shan)州 북부(24개 타운십): Naunghkio(Naugcho), Hopang, Hseni, Hsipaw, Konkya, Kunlong, Kutkai, Kyaukme, Lashio, Laukkaing, Mabein, Manton, Matman, Mongmao, Mongmit, Mongyai, Muse, Namhkan, Namhsan, Namtu, Narphan, Pangsang, Pangwaun, Tangyan
*샨(Shan)州 동부(10개 타운십): Tachileik, Kengtung, Mongla, Monghpyak, Monghsat, Mongkhet, Mongping, Mongton, Mongyang, Mongyawng
*꺼야(Kayah)州: 전체
출처: 주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