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미얀마 비즈니스 여행객에 한해 E-VISA 발급을 재개하여
입국 시 관련 서류 및 입국요건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미얀마 E-VISA 관광 비자 서비스 재개!
1. 비즈니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지 미얀마 회사 또는 상공회의소 협회의 초대를 받아야 하며, NGO/INGO의 초대장은 자격이 없습니다. 신청 시 현지 회사초대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초대장은 신청자 본인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방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2.
(a) 미얀마
도착 14일 전 미얀마보건부가 승인한 백신에 한하여 접종 완료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AstraZeneca / Covishield / Pfizer / Moderna / Sinopharm / Sputnik V / Covaxin /
Myancopharm / CoronaVac / Janssen
*12세 미만
아동은 접종을 완료한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행시 면제
*접종
완료 증명서 내용은 영어 또는 미얀마어로 명시되어야 하며 여행자의 세부사항은 여권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b) 미얀마
도착 72시간 전 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PCR 검사) 또는 코로나19 완치
증명서
*6세 미만
아동은 상기 서류 요건 면제
*모든
증명서 내용은 영어로 명시되어야 하며 날짜, 여행자 정보 등은 여권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c) 모든
여행자는 https://bit.ly/PurchaseYourTravelInsurance 에서 코로나19 보험이
포함된 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미얀마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전, 2항목에
언급된 출력본을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미얀마 도착 후 해당 공항 보건 당국에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미얀마 도착 후 건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위 기재 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여 주세요.)
5. 공항에서 실시하는 체온 검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6. 미얀마 입국 후 공항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RDT-Test 진행이 이뤄지며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15,000MMK)
7. 미얀마 체류 중 코로나19 징후 및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락처는 지정 호텔에서 확인 가능)
8.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되거나 RDT-Test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시 즉시 격리 조치에 취해지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정 병원, 치료 센터 등으로 이송됩니다.
9. E-VISA 취득자는 구호용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구호 항공편 탑승 불가
10. 미얀마 출국 전 방문객들은 보건 당국에서 지정한 병원 등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11. 여행객은 양곤국제공항을 통해서만 미얀마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12. 여행자는 보건 당국의 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당국의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규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미얀마 표준 시간 기준 2022년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출국전 대사관 문의를 통해 출입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민청(Ministry of Immigration and Population)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비자 요구사항/면제 등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