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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 한인 기업인들 대상으로 예외 입국을 위한 조치를 위해 격리 완화

빵트래블 | 2020. 7. 1. 12:22 | HIT 239 | Google Chrome


한인 기업인들 대상으로 예외 입국을 위한 조치를 미얀마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입국 승인기업인들이 6월 29일 입국.

 

예외 입국 신청 기업인들은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특별비자신청서류(비자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비자 사용가능), 1주일 자가격리확인서(회사 ㄹ터헤드로 작성), 코로나 19음성확인서(출국전 72시간 검사)를 제출하여 최종허가를 받게 된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명단은 항공사로 통보가 되며 항공권 구매시 명단 확인후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예외 입국자에 대해서 미얀마 격리 조치 기간인 3주(2주 격리시설, 1주 자가격리)를 대폭적으로 줄여 예외 입국자는

입국전 1주일 한국 자가격리 와 입국후 미얀마 시설격리 1주, 자가격리 1주로 격리조치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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