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보건체육부는 미얀마 내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9.1(화)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 제21조 B항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9.2(수) 08:00 기점으로 아래와 같이 양곤 지역 내 7개 타운쉽 거주자들에 대한 'Stay at Home'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1) Thingangyun
2) Insein
3) North Okkalapa
4) Thaketa
5) Hlaing
6) Pazuntaung
7) Mingalardon
또한, 보건체육부는 행정명령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는바, 동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1) 외출금지(정부기관, 회사, 공장 근무자 제외)
2) 생필품 구매 시 1가구 당 1명만 외출할 것
3) 병원 등 진료소 방문 시 1가구 당 2명만 방문 가능
4)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출퇴근 차량 등 출입이 허가된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 허용
6) 동네 시장, 병원 및 진료소 등 방문 시 차량 내 운전기사 포함 2명만 탑승
다만, 2, 3, 6번 항목에 대해서는, 이동 시 지정된 인원이 부득이하게 초과될 경우, 각 타운쉽 별 관리사무소에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이동 가능하고, 직장 업무 관계 상 출퇴근 인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진 동향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에 신경써주시고, 대중이 밀집된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미얀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