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는 봉제공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조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사무실 및 작업장 코로나19 예방 지침>
1. 노동자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와 얼굴 보호막을 착용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작업장 직원간 6피트=182.88cm 거리 유지)를 해야하며 대면 시 마스크와 얼굴 보호막을 착용해야 한다.
2. 노동자는 작업장 출입구에서 20초간 비누, 세정제로 손을 씻기.
3. 식당 및 화장실에 가기 전, 식사 전후 손 씻기 (손을 씻지 않고 눈, 코, 입을 만지면 안된다.)
4. 식당에 사회적 거리 두기(6피트=182.88cm 거리 유지), 불가능한 경우 작업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또는 단체로 모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교대 식사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자가 지침에 따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5. 코로나19 양성확진자가 나온 경우, 주변에 같이 교대 근무한 직장동료, 확진자의 숙소에 같이 사는 사람, 같이 페리를 탄 사람, 같이 식사한 사람 등 접족차는 작업장에 출근시키면 안된다.
6. 작업/식사/출퇴근 전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통지(10가지 주요 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 점검을 노동자에게 2분 정도 알려줘야 한다.
7. 현재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 중 71%는 무증상자로 모든 노동자는 미얀마보건체육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출처 : AD SHO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