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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바이러스 사태로인한 정부  행정명령 10월10일

미얀돌 | 2020. 10. 13. 13:01 | HIT 200 | Google Chrome

미얀마 바이러스 사태로인한 정부  행정명령


10 OCT 2020
양곤지역 CMP관련 공장 재가동 허가
행정명령124/2020호
 2020년10월10일
1.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9월20일 행정명령107/2020호, 9월22일 행정명령108/2020호, 10월5일 행정명령113/2020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양곤지역 44개 타운십에 대한 통행제재조치를 명령하였으며 2020년10월21일까지CMP관련 공장에 대한 강제휴업 명령을 하였다.

2. 하지만 양곤지역 경제의 악영향과 노동자 고용창출을 위해 보건체육부 명령을 재검토하였다.

3. 이에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공장, 사무소, 건설현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변경 발표하였다.

4. 양곤지역 공장 사측에서는 미얀마 보건체육부 제3차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잘 준수하여 양곤주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 검사 평가에 A등급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0년10월12일부터 양곤주정부 보건실태조사후 허가를 할 예정이다.
(공장 보건실태조사 계획 및 자세한 검사 평가 사항에 대해선 자세한 언급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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