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보건체육부에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동자, 가족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아래의 예방 사항을 준수하길 당부 하였습니다.
1. 가능한 재택 근무 권장
2.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 작업장 대면근무 시 15분 내 근무
3. 사회적 거리 두기 (작업장 직원간 6피트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직원 교대 근무 실시 / Face shield 착용 / 비닐 칸막이 설치 / 노동자 50%씩 격일제근무 (휴일에는 가능한 Stay at Home)
4. 20초간 비누 또는 세정제로 손 씻기 (손을 안 씻고 눈, 코, 입을 만지면 안됨)
5. 충분한 손씻기용 싱크대, 비누, 세정제, 휴지 비치와 손 씻는 방법 안내문 부착
6. 작업장 내 마스크, Face shield,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
7. 출입구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
8. 임산부는 가능한 재택 근무를 하고 급여 유지. 퇴근전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를 배려한 작업장, 보건소 방문, 휴게실, 페리 개인 자리 제공, 휴식 시간 일 4회 제공
9. 50세 이상 노동자는 지병(암, 당뇨)이 있는지 채용전 보건소 건강검진서를 받아야 하며, 나이를 배려한 작업장 제공과 직원들과의 접촉이 없도록 배정
10. 공장 출입구에 비접촉 체온계 검사를 실시하고 열증상 발견 시 치료받게 해야 한다.
11. 식당 사외적 거리 두기 (6피트) / 비닐 칸막이 설치
12. 노동자 간 식사 나눠 먹지 금지
13. 바닥, 책상 위생 관리 (바닥은 일 1회, 직원 교대 근무 시 1회)
14. 매니저나 노동자들은 출퇴근, 식사 시, 외근 시, 출퇴근 버스 내에서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공지를 해야 한다.
15. 출퇴근 버스 내 사회적 거리 두기 (6피트), 손소독제 비치,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예방 안내 방송
16. 노동자의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야 한다.
17. 노동자들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열증상, 기침, 호흡 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14일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확진자와 3피트 내 15분 이상 대면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확진자와 회의실, 휴게실, 밀폐된 공간 내 15분 이상 대면한 경우
-확진자와 출퇴근 버스 피트 내 착석한 경우
-확진자와 거주한 경우
18.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가 나온 경우
-확진자와 있었던 작업장, 화장실, 바닥, 책상 위생 관리. 24시간 동안 작업한 장소를 폐쇄 조치하고 문을 개방하여 환기해야 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들도 격리 조치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격리 / 사회적 거리 두기 실시
끝.
출처; AD SHOF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