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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조치 5월 15일까지 연장

빵트래블 | 2020. 4. 27. 9:10 | HIT 251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이번달까지로 정해졌던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치 조치가 5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4월 24일 미얀마민간항공국(DCA)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모든 입국 허가는 중단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DCA의 허가를 받은 구호용 항공기, 의료용품 항공기 등의 화물 수송용 항공기에 대해선 입국이 가능하며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운항되는 미얀마 국적기 MAI의 한국행 비행기는 계속 연장되어

5월에서 양곤-인천 편도 구간에 대해서만 항공권 구매를 하여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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