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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밍글라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조치 5월31일 까지 연장

빵트래블 | 2020. 5. 15. 13:25 | HIT 228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오늘까지로 정해졌던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가 이번달 말일(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전의 모든 입국 허가는 중단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로 미얀마 입국이 가능한 경우(구호용, 또는 미얀마인)

입국 시 격리시설에서 2주, 자택에서 1주, 총 3주의 격리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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