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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국제공항 여객기 입국조치 6월 15일까지 연장

빵트래블 | 2020. 6. 1. 9:04 | HIT 242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지난달 말일(5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던 국제선 여객기 입국 금지 조치가 이번달 15일까지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전의 모든 입국 허가는 중단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출장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미얀마 입국 전 자국내 7일간 자가 격리를 진행하고 출국직전 코로나19 음성 확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얀마 입국 후 7일간 시설 격리 또는 호텔 격리를 시행하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자택격리 7일을 하여 총 2주간 미얀마내에서 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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