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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완화 지시

빵트래블 | 2020. 6. 3. 14:38 | HIT 272 | ETC

미얀마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완화

 

2020528일 미얀마 코로나19 중앙대책위원회는 미얀마 보건체육부,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국제협력부, 교통통신부 관련 부처에 미얀마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 완화 지시를 하였다.

 

새로운 지침을 보면 사업이나 출장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입국전 7일간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출국직전 코로나 19 음성 확인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미얀마 입국 후 7일간 시설 격리 또는 호텔 격리를 시행하면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7일간 자택 격리를 하여 총 2주간 미얀마내에서 격리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처에서 공문 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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