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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통행제재조치 시행 (20.09.21부터)

빵트래블 | 2020. 9. 21. 9:13 | HIT 221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양곤 일부 지역만 시행하던 통행제재조치가 2020년 9월 21일 오전 8시부터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행제재조치와 함께 각종 추가 제재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1) 외출제한조치 실시(정부기관의 공무원들은 2주 기관 출근, 2주 재택근무 실시)하되 민간기업들 중 은행 및 금융업, 주유소, 식품소매점, 의약품 생산 및 판매업, 생수생산 및 판매업, 생활용품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예외 적용

2) 기관 및 회사 직원들은 필수적으로 재택근무 실시

3) CMP(Cut-Make-Pack) 공장 등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2020.09.24부터 2020.10.21까지 출근 금지 (→10.06 내용 업뎃)

4) 장보러 갈 경우 1가구당 1인만 외출 가능

5) 병원에 갈 경우 1가구당 2인만 외출 가능

6) 외출시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7) 차량은 통근용 페리 또는 타운십 통과 허가를 받은 차량만 이동 가능

8) 거주 타운십 내에서 장을 보기 위해 차량 이용 시 운전기사 외 1인(총 2인), 병원에 가기 위해 차량 이용 시 운전기사 외 2인(총 3인)만 이동 가능

 

상기 4번, 5번, 8번 항목이 각각 규정한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이동해야 할 경우, 또는 기타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관리사무소에 보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통근을 제외한 구역 내외로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해야 함.

 

현재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진 동향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에 신경써주시고, 대중이 밀집된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미얀마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주 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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