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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 통행제재조치 일부 업종 완화

빵트래블 | 2020. 9. 24. 9:15 | HIT 229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빵트래블 입니다.

 

어제 날짜죠. 9월 23일 미얀마 보건체육부는 양곤 통행제재조치 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명령이 내려진 후 많은 업종에서 반발이 생기면서 일부 완화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영업이 허용된 업종은 운송, 통신 분야입니다.

 

운송의 경우 화물 운송과 관련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항만 하역 및 통관에 관련된 업종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신의 경우 우체국, 전화, 인터넷, 통신 관련 없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언론쪽은 여전히 예외 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언론사들은 발행을 임시 중단하고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미얀마 축산연맹은 하루에 약 4,300톤의 사료가 필요한데 동물 사료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가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업종들과 달리 CMP 공장에 대해 9월 24일부터 2주의 기간을 정하고 강제 휴업을 명령하였으나 미얀마한인봉제협회(KOGAM)와 4개국 봉제협회(미얀마, 홍콩, 중국, 일본)들은 9월달은 대부분의 오더 납기일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납기익을 맞추지 못할 경우 공임을 받지 못해 노동자 급여도 못맞추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바이어측의 추가 발주는 기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예외 공장 가동 허가를 요청하여 강제 휴업 기간인 2주동안 필히 가동을 해야하는 업체들은 각 협회사별로 신청을 받아 정부측에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끝.

 

 

출처: 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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