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영문 또는 미얀마어로 발급된 백신접종증명서와 영문으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주세요.★☆
국문으로 발급된 서류를 휴대하여 출국이 거절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 여정 간 문제없도록 확인 꼭! 부탁드립니다.
1. 여행자들 중 MOH에서 승인 COVID-19 백신접종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도착기준 48시간 이내 COVID-19 RT-PCR TEST 음성확인서를 휴대한 승객은 정규편 탑승이 가능합니다.
(a) 미얀마 입국 최소 14일 전 접종 완료한(Fully Vaccianated),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
-보건부 승인 백신 : CoronaVac / AstraZeneca / Pfizer / Janssen / Moderna / Sinopharm / Sputnik V / Sputnik Light / Covaxin / Myancopharm / Nuvaxovid / Covovax / CorBEvax
-12세 미만 유아들은 부모나 보호자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다면 위 요구조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여권과 함께 백신 접종 국가, 이름, 날짜는 미얀마어 또는 영어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b)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적합한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승객은 반드시 미얀마 도착 시간 기준 최대 48시간 이내, 영문으로 발급된 COVID-19 RT-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6세 미만 유아는 제외됩니다. COVID-19 RT-PCR 음성확인서는 검사 일시를 포함하여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이미 확진 이력이 있는 분은 영문으로 완치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류(격리해제서 불가) 또는 PCR 음성확인서를 여권과 함께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c) (외국인 여행자의 경우) 미얀마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사에서 발행한 여행자 보험 증서
-자세한 사항은 미얀마 보험증서 웹사이트(http://www.mminsurance.gov.mm)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외교관, UN 관계자와 그의 가족들은 각 국가의 보험으로 제출 가능
2. 여행자는 반드시 1항에서 언급한 서류의 인쇄본을 미얀마행 항공기 탑승 전 체크인 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해야 하며, 또한 미얀마 입국 시 공항에서도 보건당국에 각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미얀마 입국 시 공항에서 Health Declaration Form을 보건 당국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행자는 미얀마 도착 시 각 공항에서 실시하는 보건당국의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여행자는 본인부담으로 공항에서 COVID-19 신속항원검사(RDT)가 진행되며, 검사비용으로 15,000 MMK 가 청구됩니다.
6. 여행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COVID-19 음성결과를 받을 후 격리가 면제됩니다. 검사 결과는 약 1시간 내 확인 가능합니다.
7. 그러나, 여행자 중 백신접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적합한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도착 후 격리가 진행됩니다. 격리 중 3일차에 COVID RT-PCR TEST를 진행하며, 음성판정 시 격리가 해제됩니다. 외국인은 격리 및 검사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단, 외교관, UN 관계자 및 그 가족들은 자가격리를 허용합니다.
8. 여행자는 미얀마에 머무는 기간 중 COVID-19 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 호텔에서 보건 당국의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여행자는 코로나19 증상이 확인되거나 COVID-19 신속항원검사(RDT)에서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반드시 즉각적으로 의료시설이나 치료센터 혹은 보건부 프로토콜에 의해 지정한 의료시설 또는 호텔로 이송됩니다.
10. 미얀마 출국 전 방문객들은 보건부에서 지정한 검사시설에서 각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COVID-19 검사를 본인 부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여행자는 엄격하게 보건당국과 공항당국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엄격하게 따라야 합니다. 위반시 COVID-19 통제 규정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외국인은 미얀마를 경유할 수 없습니다.
13. 국영비행기나 특별비행편으로 미얀마에 방문하는 국빈 또는 외국대표단은 최소 근무일 기준 도착 5일 전에 Central Committee for Prevention, Control and Tratment COVID-19, 외교부 및 보건부(MOH)로 요청서를 제출하여 위의 요구사항들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4. Layover을 위해 미얀마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 승무원의 경우 다음 비행편까지 지정된 호텔에서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15. 여행자는 이민청 웹사이트(http://evisa.moip.gov.mm)을 통해서 비자 요구사항이나 면제, 기타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여행객들은 DCA에서 승인한 공항을 통해서만 미얀마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7. 위 지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8. 위 지침은 미얀마 표준 시각 기준 2022년 6월 15일부터 효력을 가지며, 5월 1일에 발표된 입국요건을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