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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국제항공 구호편 탑승 관련 공지

빵트래블 | 2022. 4. 26. 14:32 | HIT 194 | Google Chrome

안녕하세요.

4월 22일부로, 미얀마국제항공에서 운항하는 구호편에서 외국인 탑승이 허용되었습니다.

단, 탑승 시 아래 TRAVEL CONDITION 참고하시어 확인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구호용 비행기(미얀마인&외국인 모두 탑승 가능)

1. 미얀마 여권 소지자; 별도 서류 필요 없음(현재와 동일)

2. 미얀마 외 타 국가 여권 소지자; 미얀마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된 인증된 기관에서의 COVID-19 RT-PCT 음성확인서

 

단, 구호편을 탑승하시는 승객께서는 국적에 상관 없이 도착 후 5-7일 간의 격리가 필요하며, 반드시 격리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구호편 격리 필요에 관련된 사항은 미얀마 보건 당국의 Guideline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미얀마국제항공 예약부(02-319-7676)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미얀마국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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